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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1229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A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전기 공사, 자동제어 공사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23. 9개 기계실 및 기존 6개 기계실 자동제어 및 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공사기간을 2012. 8. 23.부터 2012. 11. 20.까지, 계약금액을 269,5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범위 및 방법을 자동제어공사 자재납품/시공일체, 232동 기계실 중앙감시반 구축 및 교육/시운전 완료검사필, 기존 7개 기계실 통신공사 포함으로 정하여 A아파트 자동제어 개보수공사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C에 A아파트 설비수선공사의 시설감사용역을 의뢰하였고, 2015. 12. 20. 위 용역에 따른 시설감사보고서가 작성, 제출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시설감사보고서 제14면

3. 설계변경 4) 자동제어 신설공사의 차압유량밸브 및 차압밸브 설계변경 준공 미 정산 ☞ ‘기계실 9개소 철거 및 신설공사’에서 자재 납품, 시공하였으므로 자동제어 신설 공사에 이중으로 반영된 \38,489,000 설계변경 정산사항으로 조사됨. 제16면 [검토결과] ‘기계실 9개소 철거 및 신설공사’에서 중간기계실 차압유량조절밸브/난방 차압조절밸브 시공한 사항으로 조사되며, 자동제어 신설공사(기계실 및 공동구 제어 전기공사)계약서의 내역서 I.자재비 C.제어밸브류에 차압조절밸브(\14,470,000), 차압유량조절밸브(\24,019,000), 합계 \38,489,000 반영된 사항으로 ‘기계실 9개소 철거 및 신설공사’에서 자재 납품, 시공하였으므로 자동제어 신설 공사에 이중으로 반영된 \38,489,000 설계변경 정산사항으로 조사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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