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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2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 앞 도로를 세종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BMW R1200R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척추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피혐의자 음주측정 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자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혐의자 음정측정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처분결과 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전문 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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