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1944 (1994.06.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112.9㎡, 건물 1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9.30 취득하여 90.10.15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는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 결정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8.18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8,668,8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2 이의신청 및 93.12.22 심사청구를 거쳐 94.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비록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취득 71,000,000원, 양도 75,000,000원)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형의 하나로O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제3호에O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O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방법이 원칙이고, 다만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경정방법은 예외로O 양도자 자신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된 거래금액 자체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처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O 이유없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