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3937 | 양도 | 1992-12-30
[사건번호]

국심1992중3937 (1992.12.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수인도 청구인이 아닌 점등으로 볼 때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OOOO OOOO 건물 48.60㎡ 대지권 28.96㎡(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90.12.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을 쟁점OO의 양도일로 보고 90귀속 양도소득세 739,740원 및 동 방위세 73,960원을 92.5.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6.30 심사청구를 거쳐 92.10.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부금증서를 양도하고 쟁점OO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쟁점OO 거래의 실질내용은 청구외 OOO(형식상 명의는 청구외 OOO)이 쟁점OO을 신축하여 청구외 OOO에게 직접 양도하였는 바 위 실질내용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며,

만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청구인이 쟁점OO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더라도, 쟁점OO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7.7.25 최종잔금을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수인의 사정으로 지연되어 위 OOO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소송의 판결을 받고 90.12.27 등기를 필하였는 바, 위 잔금청산일을 실지양도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법원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소송(궐석재판)에서의 잔금청산일은 87.6.11로 되어있으며, 등기신청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에는 87.10.27이며, 잔금영수증상으로는 87.7.21이고 영수인도 청구인이 아닌 점등으로 볼 때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OO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쟁점OO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령관계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다.

다.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쟁점OO은 청구외 OOO가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86.7.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86.7.26, 제13058호)를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OO의 매매원인일을 87.6.11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90.12.27 소유권이전등기(제 66982호)를 하였음이 쟁점OO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OO에 대하여 86.7.26 OO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 청구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9,75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근저당권 등기(제13059호)하였고,

87.6.27 OOO동 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8,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87.6.29 근저당권등기(제14586호)를 하였다.

(3) 쟁점OO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사건 90가단 20790)에서 청구인은 위 OOO의 청구주장을 다투지않고,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인정되어 90.10.19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OO의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은 청구외 OOO으로 되어있고, 계약일 및 명도일은 87.6.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잔금지급약정일은 87.6월로 하여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매매대금 영수증에는 수령인이 청구외 OOO로, 잔금수령일은 87.7.21로 되어있다.

(5) 청구인은 쟁점OO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외 OOO이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90.12.24 위 OOO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

(6) 처분청이 확인한 등기신청서 부본상의 검인계약서(검인일자 90.12.20 제13442호)에는 잔금청산일이 87.10.27로 되어있다.

(7) 청구외 OOO은 쟁점OO을 실질적으로 신축하여, 청구외 OOO에게 직접 양도하였고, 자금사정 및 분양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의 OO부금증서를 빌려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하여 OO은행등에서 융자를 받았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라. 위 법령관계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본다.

(1) 청구인은 OO자금부금증서를 양도하고, 형식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이 쟁점OO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후 위 OOO의 거래확인서에 의해서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OO에 2회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융자를 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위 OOO이 쟁점OO의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등의 신고납부를 한 사실도 없음을 볼 때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인 거래는 위 OOO이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다음 쟁점OO의 양도시기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OO의 잔금청산일이 87.7.25임으로 이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외 OOO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송에서 원고주장에 명백히 다투지도 않고 궐석재판에 의해 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을 하였음을 볼 때 그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둘째, 매매계약서등 일체의 증빙서류상의 잔금청산일이 위 판결내용 및 소유권이전등기내용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점, 90.10.25 위 판결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는 별도의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접수(90.12.27)한 사실,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각서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직전에 주고받은 사실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OO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89.10.27)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90.12.27)를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