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노46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필로폰 등에 손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필로폰 투약으로 실형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