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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1.19 2020누1103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등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5행의 “2018. 2. 21.경”을 “2018. 2. 13.”경으로 고쳐 쓴다.

제2쪽 제8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양수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8. 2. 21.경 원고에게 그 신고를 수리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 제2쪽 제13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3쪽 표 밑으로 제1행의 “이 사건 처분”을 “위 운행정지 및 유가보조금지급정지 처분”으로 고쳐 쓴다.

제3쪽 표 밑으로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2019. 2. 8. 제1심 법원에 위 운행정지 및 유가보조금지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취하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남은 청구취지 부분인 위 운행정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제3~7행의 “따라서 공급이 제한된 판결 등 참조)”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따라서 공급이 제한된 특수용도형(석유류수송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은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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