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1. 16. 인터넷신문 B 홈페이지(D)에「E」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아들이 F회사 G부서에서 장기 근무하는 인사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별지 2 기재 기사, 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는 피고 C이 취재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아들은 신입사원 공채를 통해 F회사에 입사한 뒤 그 능력을 인정받아 H업무를 담당해오고 있을 뿐, 원고가 아들의 채용 및 인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F회사가 원고 아들을 통해 로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 아들과 관련한 인사특혜 및 입법로비가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사실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구체적 사실이란 표현에 사용된 의미를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의미에 좇아 이해할 때 오관의 작용에 의해 감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