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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6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01:00 경부터 02:0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28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잘난 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좌안 외상성 미세 전방 출혈, 망막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고소인 상처 부위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1. 각 문자 메시지,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피해자를 사 소한 시비로 폭행하였고, 눈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망막에 이상이 생겨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감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도발하는 등 이 사건 분쟁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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