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6서2490 (2016.12.19)
[세 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본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의 특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증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 1주택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전상속주택의 지분을 1주택으로 본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에 있고 그러하다면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규정 역시 함께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거주하거나 최고령자가 아닌 이전상속주택의 지분을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8서3354 / 조심2019부1194 / 조심2019서243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27. 청구인에게 한 2013.1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남편 백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3.12.8. 사망함에 따라 OOO아파트 344동 705호(이하 “쟁점동거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OOO원을 공제하여 2014.6.27.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7.6.∼2015.9.24.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모친이 2007.1.30. 사망하여 상속으로 청구인이 OOO아파트 2동 203호(이하 “이전상속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6분의 1을 취득한 뒤 2008.1.29.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과 이전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여 1세대 1주택 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는 등 하여 2015.11.27. 청구인에게 2013.1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8.5.18. 구입한 쟁점동거주택에서 약 15년 동안 자녀 2명과 함께 계속 거주하였고, 위 기간 중 청구인의 모친이 사망하여 청구인의 오빠를 대표상속인으로 하여 이전상속주택을 상속받아 법정비율에 따른 지분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서 공동상속주택은 대표상속인이 아닌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소유한 이전상속주택의 지분 자체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상증법상 동거주택의 판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야 하는 점, 상증법에는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권자가 2주택자가 된다는 규정도 없는 점,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이 건은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위 규정은 1세대 2주택인 경우를 전제하고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것인 점,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제도 도입 취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에 그 목적이 있고 청구인이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상황에서 이전상속주택에서 거주할 수도 없는 점, 일시적 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인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입법미비로 처분청이 주택의 기준을 확대해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전상속주택의 지분을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비과세·감면 요건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되는바, 이 건은 상증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1세대가 2주택 이상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며, 위 특례규정은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만 적용한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경우처럼 상속세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확장해석하여 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부당하므로 이전상속주택의 지분을 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제47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장남 및 차남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동거주택을 상속받아 다른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이 매매로 1998.5.18. 취득한 쟁점동거주택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2014.1.1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청구인, 피상속인 및 그 자녀가 1998.5.15.부터 상속개시일인 2013.12.8.까지 쟁점동거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의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모친이 2007.1.30. 사망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이전상속주택의 지분 6분의 1을 2007.2.28. 취득하였다가, 2008.1.29. 청구인을 포함한 공유자가 지분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이전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표1>
(3) 처분청은 쟁점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요건 중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OOO원을 전액 부인하고,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을 증액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서 나타난다.
<표2>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인 1세대 1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서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의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본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의 특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증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 1주택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전상속주택의 지분을 1주택으로 본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에 있고 그러하다면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규정 역시 함께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거주하거나 최고령자가 아닌 이전상속주택의 지분을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