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1809 (2000.12.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출액 대비 봉사료 비율이 조사당시 봉사료 비율과 상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과거 과세기간에도 봉사료 비율이 일정하다고 보아 추계경정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따른결정]
국심2000서2999 / 국심2003서2409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0.3.1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1,949,950원, 1998년 제1기분 1,086,290원, 1998년 제2기분 41,618,510원 1999년 제1기분 29,212,500원, 1999년 제2기 예정분 22,892,370원과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997년 제2기분 3,181,920원, 1998년 제1기분 2,241,560원, 1998년 제2기분 85,879,480원, 1999년 제1기분 50,511,760원 및 1999년 제2기 예정분 42,934,170원의 과세처분은 1998년 7월부터 1999년 8월까지의 외상매출액 누락분 129,546,900원과1999년 9월 한달간의 현금매출액 누락분 27,912,000원에 봉사료 비율 38.41%를 적용한 가액을 매출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OO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였던 자로 처분청은 1999년 12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999년 9월의 영업실적 장부와 쟁점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탈세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7년도 제2기분부터 1999년 제2기 예정분까지의 청구인이 신고한 봉사료 비율과 처분청 조사결과 나타난 봉사료 비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가액 706,946천원(이하 “쟁점1 매출누락가액”이라 한다)을 전부 매출누락으로 보았고,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1998.7.1부터 1999.8.31 기간중 외상매출 129,546천원, 1999년 9월 한달동안 현금매출 27,912천원(합계 157,458천원이며 이하 “쟁점2 매출누락가액”이라 한다) 및 신용카드 불법할인에 의한 매출 62,996천원을 매출액 누락으로 보았다.
<청구인 매출신고 및 신용카드 결제내역 >
과세기간 | 매출신고 | 신용카드 결제내역 | 정상매출* (B) | 신고누락 (B-A) | |||
신용카드 (A) | 현금매출 | 주류대 | 봉사료 | 합 계 | |||
97년2기 | 146,871 | 37,289 | 166,370 | 101,277 | 267,647 | 166,370 | 19,499 |
98년1기 | 71,659 | 38,677 | 82,522 | 35,231 | 117,753 | 82,522 | 10,863 |
98년2기 | 273,629 | 11,003 | 281,539 | 763,152 | 1,044,691 | 643,425 | 369,796 |
99년1기 | 274,628 | 9,479 | 278,966 | 487,141 | 766,108 | 471,845 | 197,217 |
99년2기예정 | 140,463 | 12,123 | 140,463 | 265,500 | 405,963 | 250,032 | 109,569 |
합 계 | 907,250 | 108,572 | 949,861 | 1,652,301 | 2,602,162 | 1,614,196 | 706,946 |
* 정상매출(B) = 신용카드 결제내역 합계 × 61.59%(주류대 비율)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2000.3.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1,949,950원, 1998년 제1기분 1,086,290원, 1998년 제2기분 41,618,510원 1999년 제1기분 29,212,500원, 1999년 제2기 예정분 22,892,370원과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997년 제2기분 3,181,920원, 1998년 제1기분 2,241,560원, 1998년 제2기분 85,879,480원, 1999년 제1기분 50,511,760원 및 1999년 제2기 예정분 42,934,1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9년 9월 1개월간의 영업실적이 기재된 장부와 과거 쟁점사업장을 이용한 단 몇 명의 고객에 대한 표본 설문 조사만을 가지고 산정한봉사료 비율을 과거 2년 3개월간의 영업 현황이 동일하다고 보아 소급 적용하여 과세함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쟁점 2 매출누락분에도 봉사료가 포함되어있으므로 여기에도 최소한 처분청이 조사한 봉사료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조사한 봉사료 비율을 소급하여 과세한 것은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못해 부득이 추계경정한 것으로서 청구인도 봉사료 비율이 사실인 것과 과거 과세기간에도 그 비율이 일정했음을 인정한 바 있고, 쟁점2 매출누락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에 봉사료가 구분되어 기재되어있지 않는 것이 확인되므로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조사한 신용카드 매출봉사료 비율을 과거 과세기간에 소급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기타 쟁점2 매출누락 가액에 처분청이 조사한 봉사료 비율을 적용한 봉사료가액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라고 하고 있고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제8항에서는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고, 제69조〔추계경정방법〕제1항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 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이라고 하고 있고 제3호에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추계경정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고 제6호에서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 제1항에서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추계결정사유와 방법〕제1항에서는 “법 제11조 제2항에서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하고 있고 제2호에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추계결정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1999년 12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에서 1999년 9월 한달간의 영업일보 및 수입지출명세서에 나타나 있는 영업일자별, 룸별 주류대 및 봉사료 매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 매출중 종업원 봉사료 비율이 38.41%로 나타나 청구인이 신고한 64.13%와 현저히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과거기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자 청구인에게 장부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1998년 7월부터 1999년 12월간 쟁점사업장을 이용한 신용카드 고객 20명을 대상으로 봉사료 비율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처분청이 당초에 산정했던 봉사료 비율 38.41%와 유사한 36.39%의 봉사료 비율이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청구인이 매출액 누락 사실을 인정하고 아울러 과거기간동안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이는 유훙업소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중하여 이를 줄일 목적으로 그렇게 하였다고 답변함에 따라 처분청은 봉사료 비율 38.41%를 과거 1997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1999년 제2기 예정분까지 소급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당시 복명서,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상무 OOO과 조사 공무원간 작성된 문답서 등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한달간의 영업장부와 단 몇 명의 쟁점사업장 이용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과거 과세기간에 소급하여 동일한 봉사료 비율을 적용함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확인서에서 이를 시인한 것은 청구인이 장기간의 세무조사와 질병의 악화로 심신이 지쳐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1999년 9월 한달간의 영업일보 등을 통해 산출한 봉사료 비율 38.41%는 실사결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64.14%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반면 비록 20명에 불과하나 처분청이 과거 과세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을 이용한 신용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비율인 36.39%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동 비율을 소급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방법에 객관성과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거 과세기간에 있어 매출액 대비 봉사료 비율이 조사당시인 1999년 9월 당시의 봉사료 비율과 상이하다는 것을 청구인이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과거 과세기간에도 봉사료 비율이 일정하다고 보아 추계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봉사료는 서비스 정도에 따라 당해 종업원이 지급받는 것으로서 신용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에 구분 기재되어 있어야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당초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봉사료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과세한 사안으로서 비록 동 비율은 신용카드 매출상의 비율이기는 하나 통상 외상거래나 현금거래에도 봉사료가 지급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상 봉사료 비율 38.41%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1999년 9월 영업일보 등에는 신용카드 매출뿐만 아니라 현금거래나 외상거래에도 동일하게 봉사료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2 매출누락 가액에 대하여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봉사료 비율 38.41%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