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1411 (2018. 11. 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 등에서 확인되고, 그 사유도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라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청구인 OOO이 청각장애3급 장애인이다)은 2017.11.22. 공동(각 2분의 1 지분)으로 승용자동차(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2018.8.2.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05.6.21.부터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2017.11.22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그 후 청구인 OOO이 2017.12.4. 배우자의 산후 도우미 신청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산후 도우미 신청을 마친 후 2017.12.22 다시 OOO과 세대를 합가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건 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들이 불과 며칠 동안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고, 그 분가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그 세대 분가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며, 짧은 기간 동안 분가하였다가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 사망·혼인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과 청구인 OOO의 배우자인 OOO의 주민등록 및 이 건 자동차 취득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7.11.22.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한 후 1개월이 되기 전이 2017.12.4.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2017.12.22. 다시 세대를 합가하여 18일간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들 및 OOO의 주민등록 현황 등
(나) 청구인 OOO 2010.11.26. OOO과 혼인 후에도 가정 형편으로 이 건 주택에서 OOO및 청구인 OOO과 함께 거주하였고, OOO은 출산을 위하여 2017.10.20. 친정인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경기도 성남시에 산후도우미를 신청하려면 부부가 함께 경기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는 까닭에 2017.12.4. 형식적으로 청구인 OOO과 세대를 분가하여 OOO과 세대를 합한 것으로 주민등록에 관계 없이 청구인 OOO과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 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입법 취지와 행정 역량, 세대를 분가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을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세대분가 여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같은 항에서 ‘사망, 혼인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장애인 또는 공동등록자의 사망 또는 운전면허취소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나 혼인·해외이민 등으로 세대를 분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한 세대분가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기간이 18일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분가한 기간의 장단에 따라 취득세의 추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