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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3. 04:54 경 서울 은평구 연신 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962에 있는 은 평소 방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트 토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4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의 벌금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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