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중식비와 업무활동보조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의 딸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은 2012. 3. 5.부터 2014. 8. 2.까지 H농업협동조합(이하 ‘H농협’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2) H농협의 직원급여규정 제25조 제1항은 “출근직원(휴무일 출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1에서 정한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은 1일에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4항은 “출퇴근 시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업무활동보조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위 별표 4-1인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 지급액표’는 월 10일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중식비와 업무활동보조비를 각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월 5일 내지 9일 출근한 경우에는 각 10만 원씩을 지급하며, 월 4일 이하 출근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여러 사정에 의하여 변동되는 출근일수에 좌우되는 이 사건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는 H농협이 소속 직원들에게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정기성과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