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구1064 (2007.08.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건물 수리비용 중 오락실수리비, 임원실수리비, 건물보수비, 실내외 광고물부착비는 소모품 설비 등이 투입되는 등 능률유지 및 원상회복을 위한 것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7.1.10.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121,806,310원의 부과처분은 오락실수리비 41,667,500원,임원실수리비 25,823,700원, 건물보수비64,492,620원,실내외광고물 부착비27,000,000원,합계 158,983,82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7.1.부터 현재까지 OOOO OOO OOO OOOOO번지에서‘주식회사 씨네포’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5사업연도에 4개 상영관을 증축하고, 구관 상영관의일부를 개량 및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99,115,113원(이하 ‘쟁점수선비’라 한다)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수익적 지출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선비가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자한 자본적 지출비용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2007.1.10. 청구법인 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21,806,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영화관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수리하여 항상 신축건물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구내식당보수비 41,113,403원은 외부물탱크실의 일부를 직원용 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벽면보수와 배수시설 및 수도시설을 수리한비용이고,화장실수리비 44,316,400원은 면적의 증감없이 소변기 및 좌변기를교체하고 추가 설치한 비용이며,야외공원조성공사비 54,701,490원은 흡연구역과 휴식공간을 영화관 뒤쪽에 만들면서 나무와 잔디비용 등 조경공사 비용이고,
오락실수리공사 41,667,500원과 임원실수리비 25,823,700원은 전자오락실의 소음을 방지하고 사무실 면적을 조정하면서 석고보드로 간이칸막이 공사와 수장공사 등을 한 것에 불과하며,
건물보수비 64,492,620원은 신관 증축에따라 신관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관의 노후한 카페트 교체·내부도장공사를 한 것이고, 실내외광고물부착비 27,000,000원은 기존광고판·네온·알림 광고판·영화 포스터를 걸기 위한 아크릴액자 등 소모품 구입비용임이 공사내역서와 견적서 등으로 확인되는 바,
위의 모든 공사비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 아닌 원상회복과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내역서·견적서·건축물현황도에 의하면,구내식당보수공사는 기존의 물탱크실을 구내식당으로 변경하면서 가설공사·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조적공사·전기공사·설비공사 등개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화장실수리공사는 기존의 간이식 변기를철거하고 새로운 고급자재의 소변기와 좌변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대리석 및 타일공사·설비공사 등을 하였으며, 야외공원 조성공사는나대지에연못설치공사·외부바닥포장공사·조경공사 등을 하여흡연실과 휴게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였고,
오락실과 임원실수리공사는 기존건물의 식당부분과 매점일부분 및 휴게실의 일부분을 오락실로 개조하거나 임원실로 변경하기 위해 수장공사·도장공사·전기공사를 한 것이며,
건물보수공사는 구관의 내부인테리어를 신관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구관건물의 내부인테리어 및 전기공사 등을 한 것이고, 실내외광고물부착공사는 기존 광고판 및 안내판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였는 바,
위의 모든 공사는 원상회복과 능률유지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리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수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을 보면,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③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④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 할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⑤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것이라고 규정 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수익적 지출의 범위는 감가상각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로서 ① 건물 또는 벽의 도장, ②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③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④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⑤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⑥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법인과 금오건설주식회사가 2005.3.2. 체결한 공사 도급변경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은 ‘OOOOOO(OOOOO) 수선 보수공사’이고, 공사기간은 ‘2004.11.20.~2005.3.31.’이며, 계약금액은 439,990천원으로 첨부된 공사내역서·견적서 및 건축물현황도(개조전과 개조후)는 아래 표와 같은 바,
공사명 | 금액(원) | 공사내역서 | 건축물현황도 |
구내식당 보수공사 | 41,113,403 | 가설공사·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조적공사·미장공사·수장공사·창호공사·도장공사·전기공사·설비공사·골재대 | 위치와 면적이 변동됨 |
6층 화장실 수리비 | 44,316,400 | 수장공사·창호공사·대리석및 타일공사·도장공사· 설비공사 | 위치와 면적이 변동 없음 |
야외공원 조성공사비 | 54,701,490 | 연못설치공사·외부바닥 포장공사·조경공사 | 신규설치 |
오락실수리비 | 41,667,500 | 수장공사·창호공사·도장공사·전기공사 | 위치와 면적이 변동됨 |
임원실수리비 | 25,823,700 | 수장공사·창호공사·도장공사·전기공사·설비공사 | " |
건물보수비 | 64,492,620 | 도장공사·소방시설보완 공사·수장공사 | 위치와 면적이 변동 없음 |
실내외광고물부착비 | 27,000,000 | 네온·간판·안내판·부식명패·아크릴 등 | - |
299,115,113 |
* 실내외광고물부착비는 견적서상 기재된 내용임
구내식당보수공사는 그 공사내역이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조적공사 등이고, 위치와 면적이 변동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개축한 것으로 보이고, 6층 화장실수리공사는 위치와 면적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고급 위생도구 등을 설치하고대리석및 타일공사 등이 이루어졌으며,야외공원조성공사는 나대지에 종전에 없던 흡연시설과 휴게실을신규로 설치한 것으로 이들 공사는 원상회복 또는 능률 유지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오락실·임원실수리공사는 위치와 면적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간이칸막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칸막이를 설치하였음에 따라 이에 수반된전기공사·창호공사 등을 한 것이고, 건물보수공사는 노후화된 카페트교체, 소방시설보완공사 등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단순히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다) 쟁점수선비 중 실내외광고물부착비의 구체적인 내역인 견적서를 보면, 품목이 네온·간판·안내판·부식명패·아크릴 등 으로 부동산시설이 아니라 소모품성 설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그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라기 보다는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쟁점수선비와 관련된공사내역서·견적서 및 건물현황도 등으로 비추어 볼 때,구내식당보수공사비 41,113,403원, 6층 화장실수리비 44,316,400원, 야외공원 조성공사비 54,701,490원, 합계 140,131,293원은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오락실수리비 41,667,500원, 임원실수리비 25,823,700원, 건물보수비 64,492,620원, 실내외광고부착비 27,000,000원, 합계 158,983,820원은 수장공사·도장공사·창호공사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무실의 크기를 재배치 하기 위해 간이칸막이 공사를 하고, 신관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장공사·도장공사·소방시설보완공사 등을 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4.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
배석국세심판관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