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5880 (1995.05.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채가 이건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하여 부담할 채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달리 입증하는 바가 없으므로 쟁점부채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92.2.19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 대지 159㎡ 및 같은곳 주택 186.81㎡(이하 “이건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94.5.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증여세 39,675,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9 이의신청, 94.9.9 심사청구를 거쳐 94.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이건부동산을 수증함에 있어 증여자의 부채인 91.11.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 대한 10,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41,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39,000,000원등 합계 120,000,000원(이하 “쟁점부채”라 한다)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각 채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를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부채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건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에 쟁점부채의 인수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가, 당해 증여일 이후에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민사소송법 제139조의 의제자백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과 OOO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로 확정되었고, 청구외 OOO와 OOO에 대한 채무도 증여일 이후에 약속어음의 인수에 의하여 당해 채무액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서, 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 규정된 증여당시의 공제대상 채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쟁점부채가 이건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하여 부담할 채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달리 입증하는 바가 없으므로 쟁점부채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채를 증여당시의 공제대상 채무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92.2.19 청구인이 이건부동산을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데 대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234,899,600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일 현재 이건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채무와 세입자의 임대보증금등 합계 112,781,000원을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로 인정하여 공제하고, 쟁점채무에 대하여는 증여 당시의 증여계약서에 부담부 증여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92.2.19자로 작성된 증여계약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문, 92.2.28자 지불각서, 청구외 OOO등에 대한 관련 약속어음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92.2.20자로 작성하고 92.3.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증여당시의 증여계약서에는 쟁점부채의 부담부 증여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과세전 해명자료로서 부담부 증여조건이 명시된 92.2.19자로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92.2.19자로 된 증여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면 92.2.20자로 법무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서까지 다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92.3.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쟁점부채의 부담부 증여조건이 상세히 명시된 92.2.19자 증여계약서 만으로 검인을 받으면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 92.2.19자 증여계약서는 92.2.20자로된 원래의 증여계약서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을 알게 된 청구인이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추후에 새로 작성한 증여계약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OOO에 대한 채무존재를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건 증여일 이후에 소송이 제기되어 민사소송법 제139조의 의제자백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채무로 확정되고, 청구외 OOO에 대한 92.2.28자 지불각서와 청구외 OOO와 OOO에 대한 각각의 약속어음 인수도 증여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부채는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당시에 현존하는 증여자의 공제대상 채무라고 보기가 어렵고(대법 87누1242, 88.5.24외 다수 판결도 같은 뜻임),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달리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부채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