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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8 2020노2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경 벌금형, 음주운전 등으로 2018.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2회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하였고, 2020. 4.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2020. 2.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 재범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1차 범행의 경우 우회전 차로에, 2차 범행의 경우 3차선 차로에 주차한 채 잠이 들어 사고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각 시인하고,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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