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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7누30179
청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은 2016. 4. 25.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청산금의 채권담보를 위해 미분양상가 37개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는 대신 위 상가들의 완전 분양시까지 청산금의 지급시기를 유예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2015. 10. 17. 열린 조합원총회에서도 청산금의 지급시기를 미분양상가의 완전 분양시까지로 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아직 미분양상가가 남아있는 이상 피고의 청산금 채무는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7~9)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들이 이 사건 청산금 중 일부를 청구한 선행사건(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014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추심금을 일부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이 사건 청산금에서 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선행사건에서 청구한 청산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만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는 것은 기록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위 추심금은 가집행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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