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4 2018가단734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