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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3 2015누671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망인의 자살과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로서는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의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구 국가유공자법 관련 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및 대법원이 판시한 법리(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2402 판결)에 반하는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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