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8노291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