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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1 2018누77045
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 중 “6호증의”를 “6, 7호증의”로 고치고, ② 제4면 제19행 중 “위 처분서에는”을 “위 처분서와 함께 발송한 납부안내문에는”으로 고치며, ③ 제5면 제2행 중 “명시되어 있고,”의 다음에 “원고의 실질 경영자인 B가 2018. 6. 21.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실제 받은 금액 5,209,890원, 일시불납부 8,335,800원, 분할납부 10,419,780원. 나도 돈이 없어 분할납부 신청 오후 5시에 할 거고 납부금액은 868,315원씩 12개월’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미 원고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금으로 5,209,890원, 추가징수액으로 즉시납부를 선택할 경우 3,125,910원, 분할납부를 선택할 경우 5,209,890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피고로부터 고지받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추가하고, ④ 제5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중 “갑 제6호증, 을 제8호증의”를 “갑 제5, 6, 7, 10, 11호증, 을 제4, 6, 8, 10호증의”로 고치며, ⑤ 제6면 제8, 9행 중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를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D과 B의 고용보험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2018. 5. 23.경부터 2018. 7.경까지 수사한 후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송치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수사 과정에서 B는 위반행위에 관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고 위 의견진술서 기재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에서 본 B의 2018. 6. 21.자 문자메시지 내용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어떠한 근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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