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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에 의하여 증여등기가 말소되었는데도 당초 증여등기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0619 | 상증 | 1996-01-05
[사건번호]

국심1995경0619 (1996.01.0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세 자진신고기한 1992.2.18이 경과한 1992.7.6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1994.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따른결정]

국심1995서40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O 대지 8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을 체결(1991.8.12)하고 1991.8.19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경료하였다가, OOO가 1992.3.23 수원지방법원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5.4 승소판결을 받아 1992.7.6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경료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에게 환원되었다.

처분청은 증여당시의 인감증명발급대장을 확인한 결과 증여자인 OOO 본인이 증여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등을 감안하여 쟁점토지의 수증에 대하여 1994.10.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22,220,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5.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증여등기를 할 때 증여자인 母 OOO에게는 은행대출을 받기위해 인감이 필요하다고 한 후 증여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1991.8.1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으나, 증여자인 모 OOO가 본인이 모르게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에 증여등기가 말소되어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국세청 전산실에서 증여세 신고안내자료를 납세자에게 발송한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을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동 소송도 의제자백에 의해 판결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쳤다고 보여지는 바, 이와 같이 당초의 증여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와 동시에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에 의하여 증여등기가 말소되었는데도 당초 증여등기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3.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3.12.31 동조 제4항을 신설하여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었고, 동 부칙 제7조는 『제29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쟁점토지는 “1991년 8월 12일 증여”를 원인으로 1991.8.19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가 “1992년 5월 4일 수원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1992.7.6 청구인의 소유권이 말소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가 이행되었기 때문에 증여세비과세결정(1993.12.31)을 하였으나 1994.8월 처분청이 증여당시의 인감증명발급대장을 확인한 결과 증여자인 OOO 본인이 증여용으로 인감증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자가 당초부터 쟁점토지의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 건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 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3.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6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그 적용시기 및 범위는 1994.1.1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자진신고기한 1992.2.18이 경과한 1992.7.6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1994.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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