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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31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04: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C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범죄자 취급 하냐 말 하는 게 좆같네! 야, 이 씹할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이 씹할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이마로 E의 인중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 E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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