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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0 2012고정16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19:30경 부천시 원미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F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 G 등 2명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노래방 테이블 사진

1. 통화사실 확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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