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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6가단50012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77,196원과 이에 대하여 1994. 9. 30.부터 1994. 10. 29.까지는 연 14%,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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