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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42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2013. 3. 22.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G회사 회장 등을 잘 알고 있어 시스템에어컨을 발주해 줄 수 있으니 영업비용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000만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직원 월급 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것으로서 위 돈을 영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 1,500만원, 2013. 4. 24. 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3. 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판시 1항의 공소사실(피해자 C)에 대하여 피고인은 건설업종에 오랜 기간 종사하면서 건설업계에 가지고 있던 인맥, 기술력으로 아파트 시스템 에어컨 발주에 관한 영업을 추진하고 있던 중, 함께 동업을 하던 주식회사 우리아이디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아는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D로부터 새로운 업체인 주식회사 H을 소개받아 함께 일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회사 차장인 피해자 C가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투자 및 종전 사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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