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8.24 2017도748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 임치계약으로서,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 반환채권을 취득하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 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 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0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2. 3. 경부터 2015. 6. 23. 경까지 주식회사 C 은행( 이하 ‘C 은행’ 이라 한다 )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직접 고객을 방문하여 은행 업무를 처리해 주는 외부 영업제도 (Business Development Consultant)에 따라, 피고인은 원심 판시 9명의 피해자들을 직장이나 거주지 주변에서 직접 만 나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신용대출거래 약정서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아 C 은행에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출금을 입금 받을 용도로 피해자들이 새로 개설을 의뢰한 예금계좌의 통장을 발급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이미 개설되어 있는 피해자들 명의 예금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새로 발급하여 소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여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2014. 5. 21. 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사이에 38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합계 516,764,315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