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14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23:1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남, 37세) 이 태극기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 시끄럽다.
” 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의 각 경찰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