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1277 (2011.11.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토지 공동소유자인 박OOO에 대한 1심 소송 및 검찰조사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및 양도자 김OOO의 거래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김OOO는 우울증과 조울증이 있어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가액 및 관련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1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동 240-4 외 3필지 답 1,679㎡, 같은 동 240-17 외 3필지 답 461㎡, 같은 동 240-6 외 2필지 답 276㎡의 각 4분의 1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이 OOO원인지를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9.29. OOO동 240-4 외 3필지 답 1,67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1989.12.30. 같은 동 240-17 외 3필지 답 461㎡(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1990.4.12. 같은 동 240-6 외 2필지 답 276㎡(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①, ②, ③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박OOO 등과 공동으로 취득(청구인의 지분 각 1/4)하고, 2006.10.31. OOO(주)에 양도한 후, 2006.12.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2008년 6월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박OOO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OOO원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김OOO가 전소유자OOO로부터 1989년경에 미등기로 일괄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은 김OOO와 3회에 걸쳐 매매계약서(계약일 : 1989.9.17, 1989.12.30, 1990.3.9, 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쟁점토지의 4분지 1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인도 없이 김OOO의 진술만을 근거로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당시 김OOO는 쟁점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위조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매매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박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청구인 지분 1/4)를2006.10.31.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OOO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 OO O OOO OOOOOOOO
(OO : O)
(2)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며 쟁점매매계약서, 김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매매대금 지급내역,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박OOO에 대한 법원 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 OOO OOOO OOOOOO
(나) 쟁점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OOO은 1989.9.29.부터 1990.4.12.까지 3회에 걸쳐 김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OOO에 공동으로 취득(각 1/4지분)하였고, 쟁점매매계약서상 거래사실을 2004.3.29. 김OOO가 확인(김OOO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 OOOOOO
(OO : 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 OOOO OOOO(OOOO)O OO OOOO(O,OOOO) OOO
(다) 쟁점토지 공동소유자인 박OOO에 대한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OOO세무서의 조사담당자가 전전 소유자인 이OOO 등에게 쟁점①토지를 김OOO에게 양도한 거래현황과 거래금액에 대하여 질문한 바, 이OOO의 아들 이OOO은 실제 양도일은 1980년대이며 명의이전만 1989년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1989년~1990년에 쟁점토지(1/4 지분)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김OOO에게 지급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취득자금 마련과 관련한 토지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년 4월 및 1989년 7월 청구인 소유의 OOO동 48-31, 32 토지 386㎡ 및 OOO리 산94 임야 11,107㎡ 등의 양도대금 OOO원과 청구인이 1989.7.31. OOO주식회사로부터 만기보험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3.3㎡당 약 OOO원)이 당시 시세에 비하여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주변시세가 1989~1990년에는 3.3㎡당 OOO원이라는 공인중개사 조OOO 외 3인의 확인서 및 1990년 OOO 지역의 지가가 급등하여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인터넷 신문기사를 제시하고 있다.
(바) 2009.2.18. OOO에 의하면, 고소인은 병원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막연하게 피의자 등이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의자는 그 당시 부동산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을 명확히 기억하고, 2004.3.29. 피의자 등이 위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 4매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4매를 보여주며 사실확인을 요구하자 고소인이 거래당시 작성해 준 실제 계약서가 맞다며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 날인하여 준 것으로 보아 고소인의 진술과 같이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우울증과 조울증 증상을 보이는 고소인이 과대망상으로 각각 불기소(혐의없음)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토지 공동취득자인 박OOO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한 OOO에 의하면, 박OOO은 김OOO로부터 쟁점토지 중 각 3/4지분을 합계 OOO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2008.8.19. 김OOO는 2008년 4월말경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본인OOO등으로부터 전부 취득하여 청구인과 박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세무서에 전화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고, 쟁점매매계약서는 2004년도에 청구인이 본인OOO의 도장을 새로 작성하여 위조한 것이며, 본인OOO과의 1998년 거래분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청구인이 인감도장을 잠깐 달라고 하여 준적이 있는데 그 때 청구인이 미리 작성해 온 1989년, 1990년 거래사실확인서에 날인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 전소유자(OOO, OOO, OOO)와 달리 1989년 및 1990년에 김OOO로부터 미등기전매로 쟁점매매계약서상의 기재가액OOO에 취득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조사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와 쟁점매매계약서상의 양도자가 다르고, 그 거래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김OOO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환산가액은 신고가액 대비 16.7%에 불과), 쟁점토지 공동소유자인 박OOO에 대한 1심 소송 및 검찰조사 과정에서 쟁점매매계약서 및 양도자 김OOO의 거래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OOO는 우울증과 조울증 증상이 있어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의 양도대금 및 보험금 만기수령액으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데, 공동소유자박OOO의 취득가액이 1심 소송결과 그대로 인정된 점, 청구인은 1989~1990년에 쟁점토지의 시세가 3.3㎡당 OOO원이었다는 공인중개사 조OOO 등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위의 사실내용을 토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지분 1/4) 취득가액이 OOO원인지 여부를재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경정하는 것이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