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16066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324,974,252원과 그 중 318,835,08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5에 대하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피고 6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