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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6 2018고단30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17:58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68 세 )에게 “ 싸가지 없는 놈” 이라는 등 욕설하다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오른팔과 뒷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뿌리치고 나가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 제출,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소 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에 따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1999년까지 이종 범죄 전력 4회 있는 점, 건강 그 밖의 형법 제 51조 양형 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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