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강릉시 D 소재 E 공인 중개사사무소( 이하 ‘ 이 사건 중개사무소’ 라 한다) 의 개설ㆍ등록을 한 개업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는 C 과 사이에 공인 중개 사법에 따른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남편 F은 2017. 2. 경 공인 중개사 자격이 없는 G의 중개로 강릉시 소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7. 3. 20. G의 개인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1 송금’ 이라 한다). 다.
그 후 F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7. 9. 29.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H 과 사이에 강릉시 I 리 소재 6 필지 토지를 대 금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날 원고로 하여금 H에게 계약금 6,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계약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게 하였고, 잔 금 4억 9,000만 원은 2017. 11.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매매’ 라 한다), 당시 위 매매를 중개했던
G가 매매계약 서의 중개인 란에 ‘E 공인 중개사무소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다음 날인 2017. 9. 30. G의 개인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2 송금’ 이라 하고, 이 사건 제 1, 2 송금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송금’ 이라 한다). 마. 한편, 검찰은 이 사건 매매의 중개 등과 관련하여 2018. 10. 17. G에 대하여는 선행 약식명령의 존재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C에 대하여는 ‘G 가 자신의 성명을 밝히고 중개업무를 하면서 계약서에만 C의 성명을 사용한 점, G가 중개한 계약서에 날인한 인장과 C이 등록한 인장의 인영이 다르고 일부 계약서에는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도 않은 점, C과 G가 중개 수수료를 분배한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