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223 (2013.05.0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880 / 조심2010지0940 / 조심2012지0543 / 조심2012지0398 / 조심2012지0360
[주 문]
처분청이 2013.1.4. 청구인에게 한취득세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를 2012.7.31. 분양받아 취득하고 그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의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27.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토해양부에 전국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조회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2012.7.31.) 현재 OOOO OOO O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 OO)와OOOOO OO OOO OOO-O OOOOOOO OOOO OOOO OO(OO OOOOOOOOO OO)을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 감면하였던취득세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기존1주택의 부속토지는 사망한 부친의 소유로서 형제간의 호적문제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재산세만을 납부하여 왔으며, 1963년도에 신축한 타인명의의 주택에 대한 건축경위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주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그 부속토지만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1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서는 주거용 건축물과 함께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재산세 부과시 토지, 건축물과는 달리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하나의 과세객체인 “주택”으로 과세하고, 주택의 건축물 부분이 아닌 그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분 재산세는 일반 토지분 재산세 세율(0.2~0.5%)보다 낮은 세율(0.1~0.4%)로 과세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1가구 1주택을 상속 취득할 경우 취득세 세율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데, 이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만 상속받더라도 주택을 상속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호 나목의 상속세율 1천분의 28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을 뺀 세율(1천분의 8)로 부과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의한 유상거래주택에 대한 감면시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유상거래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거래로 보아 1주택(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면 취득세 감면을 적용OOO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지방세관계법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속토지 위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전혀 관계없는 타인이 소유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OOO.
또한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하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부친OOO의 사망일(1995.6.21.)에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을 포함한 조OOO의 상속인들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OOO이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한 부친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다른 상속인 명의로 협의분할하거나 청구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은 기존1주택의 부속토지를 법정상속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존1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 부과 및 각종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등 지방세관계법에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고, 청구인은 기존1주택의 부속토지를 부친OOO의 사망일(1995.6.21.)부터 상속취득하여 상속지분만큼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주택 취득당시 기존1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상속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도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에서국토해양부에 주택소유현황조회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소유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의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기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주택과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법정지분만큼 상속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처분청은 감면요건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에 주택소유현황조회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2012.7.31) 현재 기존1주택과 기존2주택을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울산광역시로부터 회신OOO받았다.
(나)청구인은 1994.4.11. 기존2주택을 취득하여 2012.10.15. 매각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일(2012.7.31.) 현재에는 기존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타인명의OOO의 기존1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청구인의 부친인 조OOO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OOOO OOO의 2012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OOO에서 기준1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청구인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고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타인명의인 기존1주택의 부속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소유이며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세만을 납부한 것일 뿐, 타인명의의 기존1주택에 대한 건축경위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관계없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 주택의 부속토지 만을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1주택으로 보고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에 해당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고,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하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부친OOO의 사망일(1995.6.21.)에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을 포함한 조OOO의 상속인들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OOO인 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다른 상속인 명의로 협의분할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은 기존1주택의 부속토지를 법정지분만큼 상속취득한 것이라 하겠다.
(다) 국토해양부에서주택소유현황조회결과, 청구인이쟁점주택 취득 당시에 타인소유의 기존1주택의 부속토지 및 기존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인지에 대하여 보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은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이면 그 부속토지도 주택의 일부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하겠으나,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 중 하나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가 무주택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기하고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인이 이전받은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규정한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OO 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 OO)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1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에 해당되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