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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7고단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22:40 경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203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동거 녀 D의 딸인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 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자 화가 나 “ 내가 니 자식이냐,

이런 간 나야,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갑자기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나와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D이 위 프라이팬을 뺏자 다시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죽이겠다 ”라고 하면서 달려드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나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음,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초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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