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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6 2016고단1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2.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22:05경 순천시 매곡동 순천의료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역전길 46, 철도건널목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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