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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1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 00:38경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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