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09 2017가합10390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58,884,197원 및 그 중 239,982,502원에 대하여는 2005. 7.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58,884,197원 및 그 중 239,982,502원에 대하여는 2005. 7. 29.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