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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0059 | 상증 | 2003-04-09
[사건번호]

국심2003부0059 (2003.04.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경우, 실질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추정해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석호가 청구인들에게 주식회사 주리원현대백화점 성남점 주식 120,5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명세 별첨2)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2002.9.9. 청구인들에게 1997년분 증여세 75,152,130원(명세 별첨2)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은 증여 의제규정이 아닌 추정규정이므로 추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가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이는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들이 신탁자 이석호로부터 쟁점주식을 수탁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석호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경영권방어 수단으로 쟁점주식을 신탁하였고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신탁자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탁자가 증여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바, 이석호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석호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쟁점주식과 같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면서,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만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오히려 명목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이는 실제의 세무행정에서 등기부나 과세대장 등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 실정과 재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의 승낙 없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관계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증여 받은 사실이 없음 등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추정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겠다.(국심2002중 2172, 2003.3.12.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4월 10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박 만 수

소 순 무

〈별첨1>

청구인 및 주소현황

청구인

주 소

권윤섭

홍진곤

이채욱

김민용

최천호

장병헌

신태진

박병준

이상필

이헌숙

김재웅

황경권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30-1 선경아파트 4-402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34-2 현대아파트 102-1004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 369-1 선경2차아파트 209-1902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459-1 현대아파트 105-106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488-13 옥현주공아파트 312-302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237-7 12/7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1330-1 선경아파트 3-1303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843 현대아파트 103-407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470-6 서현현대골든타워 411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450-7 선아원 406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면 천상리 666-1 벽산아파트 102-21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02-8 10/3

<별첨2>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명의신탁 및 과세현황

(단위 : 주, 원)

신탁자

(증여자)

수탁자

(청구인,수증자)

주식수

증여가액

증여일

세 액

이석호

권윤섭

홍진곤

이채욱

김민용

최천호

장병헌

신태진

박병준

이상필

이헌숙

김재웅

황경권

5,500

12,800

4,960

6,120

4,260

4,560

3,190

4,600

10,800

12,800

23,810

27,160

34,796,500

43,334,000

29,780,600

39,747,500

24,822,000

29,756,000

19,871,000

29,734,800

37,558,000

43,020,000

107,416,000

114,266,700

1977.11.8.

1997.12.6.

1997.11.8.

1997.11.8.

1997.11.8

1997.11.6.

1997.11.6.

1997.11.6.

1997.12.11

1997.12.8

1998.2.12

1998.2.12

4,523,540

5,633,420

3,871,470

5,167,170

3,526,860

3,868,280

2,583,230

3,865,520

4,882,540

5,592,600

14,928,160

16,709,340

합 계

120,560

554,103,100

75,15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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