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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노70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와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이 양형기준의 하한( 징역 1년 )보다도 가벼운 형을 선고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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