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8가단2050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7. 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7. 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