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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6나48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5. 6. 12. 제1심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주소를 ‘전남 영암군 B건물 303호(이하 ’이 사건 송달주소‘라 한다)’로 보정하였다.

이 사건 송달주소는 피고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인 ‘C’의 가입자인 D의 주소지였다.

나.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5. 7. 7. 동거인(제/누이) E이 이 사건 송달장소에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그 후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 등 제1심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이를 발송송달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후 2015. 11. 14.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그 판결 정본을 이 사건 송달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12. 15.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위 공시송달은 2015. 12. 30. 효력을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30.부터 항소기간 14일을 도과한 2016. 6. 2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여기에서 말하는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데(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등 참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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