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대 1)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1. 4. 12. D와 E 운영 F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차임 지급일 매달 12일, 선불), 기간 2011. 4. 12.부터 2012. 4.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월 차임은 G의 계좌(H조합 I,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로 입금하기로 하였다. G는 피고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 B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1) 피고 B은 2013. 1. 27. E 운영 F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보증금 4,500만 원, 차임 35만 원(차임 지급일 매달 29일, 선불), 기간 2013. 1. 29.부터 2014. 1.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B은 E가 지정한 J의 계좌(H조합 K)로 보증금과 차임을 입금하였다. J는 E의 딸이다. 다. 원고의 차임 수령 원고는 2011. 4. 12.경부터 2016. 6. 21.경까지 매월 70만 원씩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아 차임을 수령하였다(단, 2014년 11월분 제외). 이 사건 계좌에는 차임의 송금인이 D로 기재되어 있다. 라. E에 대한 지명수배 1) E는 F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오피스텔의 각 구분소유자 몰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지명수배가 되었다.
2) E의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 B에 대한 사기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들의 인도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D가 아닌 피고 B의 딸 피고 C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2018. 10. 2.경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C과 피고 C의 아버지 N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2 피고들은 2018. 11. 19.경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