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4121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 F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 F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