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1.06 2020가단1323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국한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국한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