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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6노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차를 운전하게 하여 귀가를 하던 중 위 대리 운전기사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여 운전하던 도중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세워 두고 가버리자 그때부터 자신이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1 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구금된 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와 사별하였고 독립적 생계가 불가능한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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