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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03: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범행도 처음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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