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01:05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지만, 음주운전 범행은 처음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