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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6노1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중 3쪽 6줄에 있는 ‘24 회 ’를 ‘25 회’ 로, 7줄에 있는 ‘19,117,400 원’ 을 ‘19,152,005 원 ’으로 각 변경하고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를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번 25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3쪽 6줄에 있는 ‘24 회 ’를 ‘25 회’ 로, 7줄에 있는 ‘19,117,400 원’ 을 ‘19,152,005 원 ’으로 고치고,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를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번 25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치며,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CJ의 진술서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42 조( 상습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0년

2.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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