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노7022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양도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 전력은 1999년의 것이 마지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