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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4노36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력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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